필리핀 디지털 광고 12% 부가가치세
Republic Act 12023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가 필리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PHP 3 million을 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2025년 4월 2일까지 등록해야 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1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는 예산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재무팀은 가능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청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발견
- 1
RR No. 3-2025는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1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비거주 제공자는 2025년 6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2차 출처. 범위: 필리핀, BIR 규정에 관한 Deloitte 요약, 기준일 . [1]
- 2
부가가치세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필리핀 내 서비스로 얻는 총매출에 부과됩니다.
문서화됨: 공식 출처. 범위: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기준일 . [2]
- 3
BIR는 2025년 5월 30일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인 Form 2550-DS를 발표했습니다.
문서화됨: 공식 출처. 범위: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기준일 . [3]
- 4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필리핀이 2025년에 RA 12023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출처. 범위: 필리핀,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기준일 . [4]
방법과 한계
- 질문
- 필리핀의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는 글로벌 플랫폼 광고 비용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 대상 독자
- 필리핀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구매하는 마케팅팀과 재무팀.
- 걸려 있는 의사결정
- 부가가치세 변경 이후 디지털 광고비의 예산 편성과 청구 방법.
- 출처
- RR No. 3-2025에 관한 Deloitte 요약, BIR 규정과 회람,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시장 보고서.
- 기간
-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공개되어 열람한 공식 및 법률 자료.
- 시장
- 필리핀.
- 정의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 필리핀에 사업장 없이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자.
- 한계
- 청구서에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방식은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내용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귀사의 의무 사항은 해당 시장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의 내용
2차 출처
Republic Act 12023은 Tax Code를 개정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Revenue Regulations No. 3-2025는 2025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거주 제공자는 이때부터, 비거주 제공자는 2025년 6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필리핀 내 소비 여부는 결제, 거주지, IP 주소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합니다.
등록과 신고
문서화됨: 공식 출처
매출액이 PHP 3 million을 넘는 비거주 제공자는 VAT on Digital Services 포털에서 등록했으며, 전용 신고서인 BIR Form 2550-DS를 제출합니다. 통지 수령과 신고를 위해 현지 제3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후의 예산 편성
FOCUSADS 견해
| 예산 항목 | 표기 방법 | 이유 |
|---|---|---|
| 매체 예산 | 부가가치세 별도, 12%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 플랫폼 지출 한도는 세금 별도로 설정됩니다 |
| 고객 승인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 고객이 지불하는 청구서와 일치합니다 |
| 채널 간 비교 | 모든 채널에 동일한 세금 기준 적용 | 국내 매체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희가 보는 기회
FOCUSADS 견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필리핀 구매자 입장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매체의 세금 조건이 더 비슷해졌습니다. 따라서 마켓플레이스 광고부터 Metro Manila의 옥외 광고까지 국내 채널을 소셜 및 검색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가격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저희 방법론과의 연결: FOCUSADS가 시장별로 채널을 심사하는 방식
참고 자료
- VAT at 12% to be introduced on supply of digital services, Deloitte tax@hand, 열람일
- Revenue Regulations No. 3-2025: VAT on digital services, Bureau of Internal Revenue (Philippines), 열람일
-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 52-2025: BIR Form 2550-DS for nonresident digital service providers, Bureau of Internal Revenue (Philippines), 열람일
- Philippines Digital Services Tax,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열람일

